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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해 첫째만 낳아도 특공, 둘째부터는 다자녀 특공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1. 둘째 다자녀 특공 자격
정부는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 호 수준의 공공, 민간주택의 특별(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3가녀 가구에 주어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도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 특별(우선) 공급하며 2년 안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자격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 여부와 무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2. 출산가구 금융지원
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크게 낮춰 구입, 전세 대출을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 가액은 6억원에서 9억 원,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1.1~3%로 4년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를 추가 우대합니다.
3. 주거지원 청약제도 개선
혼인하면 불리한 청약 조건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을 낮추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는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은 배제하며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등도 합산(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바꿉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입주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재개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같이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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