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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기준에 맞는지 조회해보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이 외에 필요한 기준을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걸어드릴테니 일단 조회해보세요.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일단 자격이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및 방법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및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하반기 소득분 | ’23.3.1. ∼ ’23.3.15. | ’23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9.1. ∼ ’23.9.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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